한국의 통과의례 – 혼례

기사입력 2020.02.09 11:14 조회수 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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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는 혼인 또는 결혼이라 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결합하는 의례로 일생 의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혼례를 대례 혹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불렀다.

 

혼례는 가족이라는 새로운 사회집단을 형성하는 의의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장가가기 혹은 장가들기라 하여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르고 최소한 3일을 지낸 후에 신부를 데리고 자기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혼인이 이루어졌다.

함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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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에서 혼담이 오가고 대례를 치르기 전까지의 과정을 의혼이라고 한다.

 

먼저 신랑측에서 신부측으로 혼인을 청하는 이른바 사주단자라 칭하는 납채를 보내면 신부측에서 이를 허락하는 내용의 택일단자를 보내는 연길을 보내면 혼례날이 합의된다. 이를 받은 신랑집에서 다시 송복이라 하여 신부옷감, 이불, 패물, , 떡을 싸서 신부짐에 보내는 것인데 지방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납폐라 하여 납폐서와 폐백을 신부집에 보내면 신부집에서는 이를 받고 신랑집에 답서를 보내는 행사는 대례 전의 중요한 일로 여긴다. 함에 넣는 물건은 지방과 계층, 빈부에 따라 다르지만 신부의 상,하의 두 벌과 패물, 혼서지는 반드시 넣는다.
 
함은 흔히 함진애비라 하여 하인에게 짊어지게 하거나 지방에 따라서는 동네에서 첫아들을 낳은 복많은 사람이 짊어지게 하였는데 요즘은 신랑 친구들이 함을 지는 풍속이 생겼다. 함은 신부어머니나 복많은 여인네가 상을 펴고 그 위에 받거나 시루를 놓고 받기도 한다.
 
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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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집에 도착한 신랑은 신부의 어머니에게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전하는데 쌍을 지어 사는 기러기를 신의, 화목, 정절의 상징으로 믿는 것과 관련된 풍습이다. 신부집에서 미리 차려놓은 대례상 앞에서 신랑과 신부는 맞절을 나누고는 술을 한 모금씩 세 번 나누어 마신다. 이는 술을 교환하면서 하나가 된다는 부부결합의 표식이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는 의식인 첫날밤을 치룬다. 이때 가까운 친척들이 신방의 창호지를 뚫고 엿보는 신방엿보기의 풍습이 있는데 옛날에는 나이 어린 신랑과 성숙한 신부의 결합이 많았기에 신부가 신랑의 연소함을 비관해서 도망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풍습이 생겨났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신랑과 신부에게 아쉬움과 조바심의 마음을 갖게 하는 하나의 놀리기 풍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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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新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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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집에서 치루는 대례를 마치고 몇 달, 몇 년 만에 가기도 한다. 신부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일을 우귀 또는 신행이라 하고 신부가 시집에서 처음으로 시부모에게 인사를 올리는 예를 견구고례, 폐백이라고 한다.
 
신부 가마가 신랑집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나아가 목화씨, 소금, , 팥 등을 뿌려 잡귀를 쫓는다. 또한 신부가 처음으로 시집에 들어설 때 대문간에다 짚불을 놓고 곡식 가마니를 갖다 두어서 이를 타넘게 하는 것은 혹시 신부를 따라 올지도 모르는 귀신을 막고 또 새 식구를 맞이하여 재수가 좋아 풍년이 들라는 뜻에서였다.
(사진: 덕담 박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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